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지방세 신설 추진

전남도가 에너지 관련 지방세 세율 현실화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방세 신설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나섰다.

전남도는 “원자력·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인상과 비과세 대상인 태양광 및 풍력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추진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원전 1곳(영광 6기)에서 170억원, 화력발전 여수 2곳, 광양 3곳 등 5곳에서 21억원의 원자력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은 전남도는 원자력의 경우 kw당 0.5원에서 2원, 화력은 kw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표준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도는 이미 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여건이 비슷한 지자체들과 연대해 지난달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으며, 울진이 지역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표준세율 인상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표준세율이 인상될 경우 연간 원자력에서 651억원, 화력에서 75억원 등 모두 726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가동중인 태양광시설 1323개소(700MW), 풍력시설 7개소(80MW) 등에 대해 재산세,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비과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의 태양광시설은 전국의 35.9%, 풍력시설은 10.2% 가량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당 0.15원의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도세 3억원, 시군세 13억원 등 연간 16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서인주기자 si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