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병원의 전화·인터넷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결국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전화·인터넷 예약도 진료행위의 일부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려, 개인정보보호법 예외적용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병원 진료·검사 예약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로 인정 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병원 현장 예약 외 전화·인터넷 예약은 진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허됐다.
의료계는 전화·인터넷 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반대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 대상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화·인터넷 예약도 진료행위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 진료시간을 예약하는 단순예약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불허한다.
당초 내년 2월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화·인터넷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처벌 대상이 됐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화·인터넷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병원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민감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고안도 제시했다. 병원 내 두 개 이상의 인증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향후 병원들의 인증방식 이중화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