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창업자가 온라인서 모든 유형의 법인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대법원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1일부터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법인 설립 등 모든 유형의 법인 설립을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의 발기 설립만 지원해왔다.
시스템 개편으로 창업자는 어떠한 유형의 법인회사를 설립하더라도 행정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기관별로 제출해야 했던 8종의 동일 서류가 온라인으로 자동 연계돼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번 정부 조치로 매년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 형태로 신설되는 5100여개의 법인이 손쉽게 회사 설립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기관별로 요구해온 중복 서류 제출도 사라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창업 소요일도 14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된다.
김대희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