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인체 허용치의 2%불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자기부상열차의 전자파 발생량이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포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기자기센터 박사팀은 한국기계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자기부상열차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약 2%에 불과해 인체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이 전자파 측정기를 이용해 자기부상열차 실내 바닥 30㎝ 위치에서 60㎐ 교류 자기장을 측정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진이 전자파 측정기를 이용해 자기부상열차 실내 바닥 30㎝ 위치에서 60㎐ 교류 자기장을 측정하고 있다.

이번 전자파 측정은 최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의 하나로 자기부상열차 도입이 검토되자, 지역 시민단체가 전자파 위험성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박 박사 연구팀은 자기부상열차에서 발생되는 1㎐이하의 자기장을 측정한 결과, 최대 전력으로 가동하면 바닥으로부터 30㎝ 위치에서 최대 798μT(마이크로 테슬라)의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해놓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따른 허용치(1㎐이하에서 최대 4만μT)의 2%수준이다.

60㎐교류 자기장은 최대 전력 가동 시 바닥으로부터 30㎝ 위치에서 최대 1.7μT로 인체보호 허용치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0㎐교류 자기장에서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허용치는 83.3 μT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수도권 16개노선 지하철 내부 전자파 세기의 최대값은 기준치 83.3μT의 18.7%인 15.6μT였다. 일본에서 개발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도 국내 자기부상열차와 비슷한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원에서 사용되는 MRI는 수 T(테슬러, 1T= 백만μT )로 지구자기장(50 μT)의 수 만배 크기를 사용한다.

자기장을 측정한 박 박사는 “전자파는 측정방법, 주파수 대역, 위치, 사용장비 등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를 두고 무분별하게 전자파 위험성만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측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