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담배 매점매석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제조업체와 함께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합동점검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한 중앙점검단은 각 지자체와 지방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이와함께 18개 시·도별로 지역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장(지방국세청 과장급) 아래 3~5개 점검팀을 운영한다. 점검반원은 지자체,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점검반은 담배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매점매석을 예방하고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해 단속한다.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점검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위반행위 적발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