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경전철과 경쟁 중인 자기부상열차가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기계연구원이 이를 반박하는 데이터를 2일 공개했다.
기계연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포규 박사팀에 의뢰해 자기부상열차 내부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를 지난 주 발표하자 시민단체 등이 열차 내부가 아니라 외부 측정치와 법적 허용기준의 부적절성을 거론하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이에 따라 기계연은 최근 표준연에 추가 측정을 의뢰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자기부상열차 내부보다 외부가 되레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외부 승강장 바닥에서 높이 35㎝, 이격거리 30㎝에서 전자파는 직류(DC) 1㎐ 이하에서 130μT로 차량내부에서 측정한 결과인 798μT의 약 16%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법이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0.3%다.
DC 1㎐상에서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4만μT(40만mG) 이하로 돼 있다.
교류(AC) 60㎐에서도 1.35μT가 측정돼 차량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인 1.7μT보다 2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1.6% 수준이다. AC 60㎐에서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83.3μT다. 레일 하부(지상) 2m에서는 DC가 160μT, 60㎐에서는 0.21μT로 나타났다.
박포규 책임연구원은 “전자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차량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전자파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미래부가 고시한 권고치 기준에 따라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말했다.
<자기부상열차 전자파 측정 결과>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