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터카 자동차세 최고 1360% 인상 추진…업계 반발·관계 부처 갈등

행정자치부가 1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 반발은 물론이고 관계 부처까지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 상당한 갈등이 예고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행자부는 렌터카 대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해당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달 18일 입법 예고했다. 8일 입법 예고가 끝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 절차를 거치면 내년 1월 1일 시행이 예상된다.

렌터카 업계로서는 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이 보유한 차량은 영업용으로 분류되고, 보험 가입 등 각종 규제 비용을 고려해 자가용 차량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차량 등급 별로 1000㏄급은 557%, 1600㏄급은 1010%, 2000㏄급은 1360%, 2500㏄급은 1080% 가까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렌터카 업계는 행자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납부 세액이 현재 10배인 21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장기 렌터카 이용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영세 업체는 조세 부담을 피해 불법 리스 영업으로 눈을 돌릴 우려도 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받는 규제는 규제대로 다 받으면서 세금은 자가용처럼 내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업계를 고사 직전으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오는 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행자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렌터카 업계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미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여서 부처 간 갈등도 우려된다. 국토부는 △조세 부담 가중으로 인한 업계 전반의 위축 우려 △취득세는 영업용으로, 자동차세는 자가용으로 과세하는 데 따른 정합성 훼손 문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안을 시행령에서 개정하는 데 따른 법령 체계 훼손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행자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개정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용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 지방세가 아닌 국세에서도 장기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 자가용처럼 운행되는 차량에 자가용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 예고 기간을 두는 것 자체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개정 전까지 의견 수렴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