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달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해 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2월 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은 부득이하게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위약 고객이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두 가지를 모두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간소화로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 돼 고객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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