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상영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CJ CGV, CJ E&M, 롯데쇼핑의 자진시정 요청이 거절됐다. 이들 업체는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제재를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CJ CGV,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 건과 관련 불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해당 행위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불개시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의의결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여론에 대한 의식과, 취임을 앞둔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의 불공정 행위 엄단 의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4일 사건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기업에 발송했다. 세 기업은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