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O BIZ+]CIO,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간과하면 기업 손실 우려

#대기업 A사는 핵심 업무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해 적용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이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았다. 시스템을 운영한지 몇 개월 지나 A사 최고정보책임자(CIO)는 외국의 오픈소스 커뮤니티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도입한 SW가 해당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됐는데 개발업체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소송으로 확대되면 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SW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개발한 중소기업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되겠지만 A기업은 시스템 운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CIO에게 오픈소스 사용 주의보가 강화됐다. 오픈소스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재권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외에서 급증하고 있다. 국내기업도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오픈소스 규정 미준수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사용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당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오픈소스 적용 활발, 라이선스 정책 준수 필수

부광약품은 최근 오픈소스 기반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했다. ERP 자료 관리에 오픈소스인 ‘마리아DB’를 적용,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비용을 없앴다. PC OS도 90% 이상을 윈도에서 리눅스로 교체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도 차세대 거래시스템에 오픈소스를 활용했다.

오픈소스는 이외 제조·전자·소비자·금융·유통·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적극 활용된다. 오픈소스 기반 SW를 도입하기도 하고 오픈소스를 직접 가져다 자체 시스템에 적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오픈소스 도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유의사항도 강조된다.

무엇보다 오픈소스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 준수가 중요하다. 오픈소스가 무료라고 무조건 쓰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등한시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게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AL(Apache License) 라이선스다.

모두 자유롭게 수정·배포가 가능하다.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했을 때 이야기다. GPL을 활용하면 반드시 개작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오픈소스와 연동된 소스코드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LGPL은 GPL보다는 완화된 라이선스 정책을 갖는다. 수정한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GPL과 같지만 연동된 소스코드는 라이브러리만 공개하면 된다.

MPL은 오픈소스 기반 개작물의 소스코드만 공개하면 된다. BSD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작한 제품이라도 공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2차 저작물 공개의무도 없다. AL은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없지만 아파치 상표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커뮤니티 국내 관심 고조…소송 가능성

아직 국내에서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법적 소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다. 유사한 소송으로 지난 2005년 국내 IT업체인 엘림넷이 경쟁사인 하이온넷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고발한 적이 있다.

엘림넷은 GPL 라이선스 정책을 가진 오픈소스를 활용, SW를 개발했다. 이후 이를 담당하던 직원이 하이온넷으로 이직, 동일한 오픈소스로 다른 제품을 개발한 것이다. 하이온넷은 오픈소스는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은 엘림넷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엘림넷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처럼 오픈소스 활용에 따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은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오픈소스 활용 전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자칫 법적 소송에 휘말리거나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 내용과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사용하면 소송 등에 따른 기업 손실을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