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900㎒ 대역 주파수 원격검침용 분배

정부가 900㎒ 주파수 대역 일부(917~923.5㎒)를 원격검침용으로 분배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선전파식별·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900㎒ 대역 주파수는 근거리 무선 서비스용으로 주로 사용됐으나 전파특성이 우수해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IoT) 대역으로 부각됐다.

이번 개정 기술기준은 통신거리가 짧고 낮은 전송속도를 지닌 기존 기술(지그비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속·고신뢰 데이터 전송에 특화된 최신 표준방식인 무선센서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최장 1㎞의 통신거리와 최고 0.8Mbps 속도까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선진형 원격검침(AM)이 적용되는 스마트그리드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원격검침 이외에도 홈 네트워크, 주거 보안 시스템, 재난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통신 및 방송 업계는 정확한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기지국 등에 원격검침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