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3단계 후 과제는 ‘추가 이전기관 확정’

[이슈분석]3단계 후 과제는 ‘추가 이전기관 확정’

3단계 중앙행정부처 이전으로 세종 시대가 본격 열렸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기관이 여전히 많아 아직은 ‘반쪽짜리 세종정부청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추가 이전 기관 확정은 3단계 이전 후 시급한 해결과제로 남았다.

세종에 터를 잡은 기관은 총 36개(중앙 18개, 소속 18개)로, 인원은 1만3002명에 이른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가 세종에 둥지를 틀었다.

하지만 총 17개 부 중 세종으로 옮긴 곳은 10개에 불과하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7곳은 여전히 종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5처 중 세종시에 있는 기관은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 두 곳에 불과하다. 6개 위원회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만 세종시에 자리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세종 이전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청사 입지는 행복도시법과 이에 근거한 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행복도시법에는 서울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열거식으로 명시해 놨으며, 여기 포함되지 않은 부처는 청사 이주 계획에 따라 세종으로 이전했다.

미래부, 행자부 등 핵심부처를 비롯해 최근 신설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 이전 요구가 높다. 특히 안전처와 혁신처는 세종으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소속인 만큼 이전 문제는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처와 인사처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법제실 검토가 마무리되면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분간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지금으로서는 당초 세종으로 이전 예정이던 소방방재청 자리밖에 없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소방방재청 청사 외부 공사는 지난 상반기 끝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처 신설 계획을 밝힌 후 내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소방방재청 인원은 300~400명 수준이어서 해당 건물에 이보다 인원이 많은 기관이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국민안전처 정원은 1만45명, 미래부는 788명, 인사혁신처는 484명으로 모두 소방방재청보다 많다.

행자부 관계자는 “추가 기관 이전에는 당정협의와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관련 당정협의 계획은 따로 예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전이 거론되는 부처 공무원은 당분간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겼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세종으로 이전이 결정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이를 반기는 공무원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