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와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고의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 참여에서 영구 퇴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판단,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정보 전반을 관리·공개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각 부처 보조금 관련 시스템 정보를 연계·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해 2017년 마무리한다.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표하고 부정수급액은 다른 권리에 우선해 환수한다. 부정 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한다. 고의로 1회 이상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한편 국가발주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한다.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은 적격성을 사전 심사한다. 2016년부터 신규 보조사업은 3년마다 지속 여부를 심사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상시·체계적으로 통폐합한다.
부정수급 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연내 통합한다. 신고포상금 한도를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보상금 제도, 기관포상제 등을 도입한다.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지침’을 만들고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규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보조금법 등 관계법령 개정, 보조사업 지침·관리규정 제·개정 등 후속대책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더불어 연구개발(R&D) 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포괄한 ‘R&D 재정지출 혁신방안’을 내년 마련할 방침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종합대책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만들었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일시적 대응을 시스템·항구적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감시와 참여하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