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함께 가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폭넓게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이임사에서 공정위 직원에게 “정당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표로 기득권을 활용한 초과이익이나 지대추구행위를 차단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환경이나 법 이론의 변화에 발맞춰 경쟁법을 계속 선진화·현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통일 이후의 경쟁법 체계에 대해서도 틈틈이 신경을 써달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직접적 가격관리나 진입제한, 거리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경쟁법의 기본원칙을 구현하려고 노력한 결과 우리의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던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신규순환출자 금지 입법을 완료해 대기업의 지대추구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처음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 공정위를 끝으로 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된다”며 “새로 부임하는 정재찬 위원장과 함께 공정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막중한 임무를 벗어나니 몸은 가벼워졌지만 나라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 경제에 훈풍이 솟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