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과 엔씨소프트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넥슨은 지난 2012년 일본법인을 통해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이 보유한 엔씨소프트 주식 14.7%를 인수한 데 이어 올해 10월 넥슨코리아를 통해 엔씨소프트 지분 0.4%(8만8806주)를 추가 취득,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 지분율(총합 15.08%. 넥슨 일본법인 14.68%와 넥슨 코리아 0.4%)을 넘어선 바 있다.
공정위가 이를 근거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넥슨이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설지, 이 과정에서 엔씨소프트가 넥슨에 매각한 지분을 되찾을지 엔씨소프트 지배구조 변화에 이목이 집중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월 넥슨이 신고한 엔씨소프트와 기업결합을 최근 승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넥슨 측에 여러 차례 자료 보강을 요청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와 넥슨이 국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이 가진 엔씨소프트 지분율이 크지 않아 (독점 등 반경쟁 요인이 적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 경영진 등 지배권에 변동이 생길 때 재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사장 등 기업 지배권에 변화가 없어 기업결합 조건에 부합한다”며 “만약 현재 조건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직권으로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나란히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넥슨이 단순투자 목적을 밝혔기 때문에 공정위가 기업결합신고를 접수했고 추가 지분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재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가치 증대에 더욱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결합 승인을 기점으로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10월 추가 지분 획득에 따른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넥슨 측은 기업결합 승인으로 시장경쟁 제한 등 부작용 논란에 부담을 던 만큼 지분을 더 매입하며 엔씨소프트를 공식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넥슨이 엔씨소프트의 장악력을 높이거나 반대로 엔씨소프트가 넥슨에 매각한 주식을 다시 되찾는 등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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