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 후 인터넷 판매한 한약사 적발

약국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무허가로 제조한 후 인터넷으로 불법 판매한 한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충남 소재 약국 개설자이자 한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 다이어트 한약 불법 제조 후 인터넷 판매한 한약사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25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