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녹색기업 재지정 신청 시 평가에서 우대하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
녹색기업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으로, 현재 197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 인증 기업이 녹색기업 재지정을 신청하면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 제출을 생략하는 등 우대받았지만 환경부는 이런 조항을 삭제해 재지정 심사를 강화했다.
또 녹색기업이 환경 정보나 녹색경영 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 다만 환경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인증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지정심사 우대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녹색기업 재지정을 당연하게 여기던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과 녹색기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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