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이용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공공데이터를 이용가능토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권헌영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8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지식DB포럼 미래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양질의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이용요구가 증가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며 “개인정보 침해 위협의 해소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보서비스 개발·산업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생성부터 관리에 이르는 모든 방식을 민간의 데이터 이용을 전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분리·관리하거나 비식별형대로 가공하는 것도 효과적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지식DB포럼이 올해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저작권 문제가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확보가 확인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나 2차적 저작물 해당여부, 개별이용 시 동일성 유지권 문제들이 제기됐다.
권 교수는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데이터를 복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려면 해당 저작권자인 기관에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누구나 쉽게 공공데이터에 접근해 재가공토록 한 공공데이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작물성에 대한 구분과 더불어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와 변형해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용형태에 따른 출처 표시 방법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공데이터 저작권을 기관이 확보할 것을 전제하는데 행정목적을 넘어 제공을 위한 저작권 양도·강요는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희준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은 “국내 공공데이터 개방은 예산·인력·관리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며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능력도 미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공공서비스 소유권을 관료와 전문가에게서 신민으로 환원하고 국가데이터 수입·가공·유통·저장을 국민 편의성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안문석 지식DB포럼 의장을 비롯해 빅데이터위원회 위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