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유소 판매 경유에 바이오디젤 혼합률 2.5%로 상향…곧 입법 예고

국내 수송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현행 2%에서 내년부터 2.5%로 상향되고 오는 2020년 이전 3%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던 정유 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영세한 바이오디젤 업계는 신재생 연료 보급 확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일 관계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7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금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처음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를 명시하고 있다. RFS는 정유사·석유수입업자가 판매하는 수송용 경유에 일정량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의무 제도다. 경유 차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RFS 의무 대상자는 바이오디젤 2.5%를 반드시 혼합해야 한다. 산업부는 RFS 시행 2~3년 이후 혼합률을 0.5% 상향해 3%에 맞춘 뒤 2020년까지 이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RFS 혼합률 및 운영 기간을 두고 업계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RFS 의무 대상자인 정유 업계는 현행 2%의 혼합률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을 주장해왔고 바이오디젤 업계는 3%로 인상해 줄 것을 줄곧 요청해왔다. 이번 혼합률 인상폭에 바이오디젤 업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정부가 2.5% 혼합률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는 데는 의무 대상자인 정유사에 큰 부담 없이 제도를 시작하겠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를 우선 안정화시킨 뒤 세부 시행규칙을 재설정해 보완해 나가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시행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량이 과중해 발전 업계 부담이 컸던 시행착오도 혼합률을 높게 정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RFS 운영기간을 우선 2020년까지로 제한한 것도 이런 이유다.

가장 큰 관심사는 RFS 시행으로 늘어나는 소비자 부담이다. 이를 두고 정유와 바이오디젤 업계의 시각차는 크다. 정유 업계는 현재 2% 혼합률로 경유 가격이 리터당 약 11원의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바이오디젤 업계가 주장하는 인상 효과는 이보다 훨씬 적은 3.1원 정도다. 향후 경유가 최종 인상폭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기 혼합률 2.5%, 운영기간 5년을 기준으로 운영규칙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검토 과정에서 수치는 재조정될 수 있다”면서 “제도 운영 후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2020년 이후의 혼합률과 운영 기간도 융통성 있게 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07년 ‘제1차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목표를 매년 0.5%씩 높여 2012년 3.0%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 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정유업계 부담과 바이오연료 수입량 증가로 인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2%로 유지해 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