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을 다음달 12일 개장한다고 9일 밝혔다.
개장일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장에 앞서 할당 대상 업체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가능하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은 525개 할당 대상 업체,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과 정부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 조치와 유상 할당 관련 경매에 참가한다.
경쟁 매매를 기본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배출권 시장 특성을 감안해 협의 매매와 경매도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기간은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 6월말까지로 한정했다. 따라서 2015년에 확보한 배출권은 2016년 6월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다”라며 “할당 대상 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 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초기(2015~2016년)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달 개장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산업계의 전망이다.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업종은 신청량보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할당량이 부족해 배출권을 매입해야 할 상황이다.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은 기본적으로 산업계의 잠재 감축량을 넘어 할당량을 적게 부여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외부 감축 활동인 상쇄 배출권도 1차 이행기간(2015~2017년)에는 해외가 아닌 국내 감축량만 인정하고, 최대 10%로 제한했기 때문에 부족한 할당량을 메우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가 배출권 거래제 이행 초기 2015~2016년에는 거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특히 제도 설계상 1차 이행기간보다 2차 이행기간(2018~2020년)에는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더 무겁게 지워질 예정이다. 따라서 확보해 놓은 배출권은 무제한 이월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맞춰 산업계는 배출권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할 공산이 크다.
환경부는 이 같은 산업계 의견에 대해 배출권 할당량은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데 무리한 수준이 아닐뿐더러 상쇄배출권·조기감축실적 인정 등 시장안정화 조치가 있어 제도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더욱이 투자 또는 금융 수단 목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실수요 위주로 모자라면 사고 남으면 팔도록 시장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 기능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개념이다. 기업이 최선을 다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했음에도 부족한 물량은 시장에서 충당하고, 목표보다 더 절감한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배출권거래 시장 활성화가 중요치 않다는 판단은 가장 기업친화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로 평가된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 기능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