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의료생활협동조합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4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5명이 검거돼 1명이 구속됐으며, 이들이 부당·허위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 49곳은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났고 일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하거나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기도 했다.
적발된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 일하면서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거짓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에서 의료생협 인가를 받게 해줬다.
B씨는 A씨가 꾸며준 서류로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필요 없는 처방을 늘리거나 아픈 곳이 없는 간호조무사들도 침을 맞게 해 요양급여를 부풀렸다.
복지부는 “의료생협 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주치의 역할을 하는 등 본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곳도 많지만 유사 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의 허가통로로 이용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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