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낮아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공개 시 수반되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공포·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그 동안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1장마다 20원이었다.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전자파일을 받는 경우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이하는 무료다. 사진 등 대용량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경우 사본 수수료의 절반으로 계산된다.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하면 해당기관과 청구인이 상호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다.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개정된 수수료 기준에 따라 국민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