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주지않은 포틱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관련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포틱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포틱스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5579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하는 등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