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노후산단 고도화사업 통합 추진…`노후산단 특별법`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제각각 진행하던 노후산업단지 고도화 사업이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하나의 틀 안에서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절차 간소화로 종전 3년 이상 걸리던 두 부처 사업 승인 기간이 1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 제정 후 노후산단 고도화사업 추진 구조>
<특별법 제정 후 노후산단 고도화사업 추진 구조>

산업부와 국토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처별 노후산단 고도화사업 통합과 국무총리 소속 경쟁력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은 국가 경제 중추 역할을 해 온 산업단지가 노후화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심학봉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한 뒤 지난달 김동철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사업 통합, 경쟁력위원회 소속 구조 등을 놓고 이견을 빚었으나 두 의원안에 기반을 두고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거쳐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특별법은 산업부 구조고도화사업과 국토부 재생사업 등 개별적으로 진행된 산단 고도화 사업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으로 통합하고 두 부처가 공동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두 사업이 별도로 이뤄져 종합적 노후산단 개선이 어렵고 상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국토부가 함께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경쟁력강화사업계획’을 공동 수립·추진한다. 산업부는 산단 혁신역량 강화와 입주기업 관리를, 국토부는 토지이용 효율화와 기반시설 정비를 주로 담당하며 상호 협력한다.

두 부처 고도화사업 통합으로 기존 사업의 개별 신청·승인 절차도 단순화된다. 종전에는 구조고도화사업 승인에 약 3개월, 재생지구 지정에 약 3년이 각각 소요됐지만 통합 계획 수립 시 1년 안팎으로 사업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효율적 사업 추진과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고자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회는 노후거점산단 지정과 경쟁력강화사업계획 심의 등을 맡는다.

특별법은 산단 규제 완화와 재원 확보 방안도 규정했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계획법상 최대 한도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차액과 개발이익 등을 경쟁력강화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바탕을 두고 지난해 발표한 노후산단 25개 리모델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