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한 뒤 인터넷에서 판매해온 한약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씨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신의 약국에서 무허가로 한약 다이어트약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약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모두 209명에게 2500만원 상당의 1만2330포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 장소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순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이어 “의약품 불법 제조나 인터넷 판매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