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장 등 출장 메이크업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업소 이외에 이용과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 등 법률안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중위생영업장의 폐업신고시 시·군·구청의 폐업신고와 세무서의 폐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이외에서의 이용과 미용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방송 등의 촬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 공중위생 영업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폐업신고서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2015년 7월 1일부 본격 시행을 앞둔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메이크업은 지금까지 일부 기업형 웨딩숍을 제외하고 헤어, 피부, 네일 등 다른 뷰티 업종과 달리 별도의 영업장 없이 출장 메이크업 등을 통해 고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메이크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영업장 관리 문제는 정부가 메이크업 국가기술 자격제도 시행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이슈가 된 사안이다.
출장 메이크업이 일반화된 업계 현실을 반영한 이 같은 내용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관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이 별도의 영업장을 두지 않고도 현행대로 출장 메이크업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별도의 시설기준 없이 메이크업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현행 방식의 영업을 허용할 경우 시설기준 규제를 받고 있는 다른 뷰티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따라서 출장 메이크업 영업자들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메이크업 박스와 미용기구 들에 대한 위생과 안전 관련 기준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황경원 주무관은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제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재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종목 신설과 시험출제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티스트가 사용하는 미용 도구에 대한 안전기준 등 사후관리 기준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