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8일 여야는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데 잠정 합의를 하였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대체제로 전자담배를 찾는 이가 늘어나자 전자담배 모조품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조품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자담배는 ‘1453 카토마이저’다. 해당 제품은 글로벌 제조, 유통업체인 ‘J’사의 제품으로 2012년 출시한 이후 성능과 품질이 탁월해 국내외 전자담배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오고 있는 제품이다. 모조품은 ‘1453 카토마이저’의 상표와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하여 정품인양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1453 카토마이저’를 제작한 ‘J’사는 김포세관, 인천세관, TIPA(무역관련 지식 재산권보호협회)와 협력하여 일체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동시에 특허청산하의 특별사법경찰대 에서도 모조품 유통업체 적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J’사의 법무팀은 “1453 카토마이저’ 모조품을 제조, 유통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품, 모조품 구별은 ‘J’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조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성능이 저급한 모조품으로 인한 실망감을 정품 ‘1453 카토마이저’로 보상으로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