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팔달산 사건
수원 팔달산 사건에 대해 수사본부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국립과학연구소로부터 시신에 장기적출을 위한 흉골(가슴 중앙에 위치해 좌우 갈비뼈를 연결하는 뼈) 절개가 없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수원 팔달산 사건에 대해 수사본부에 따르면 국과수는 부검의는 이날 "장기적출의 경우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흉골을 절개해야 하지만 4일 팔달산에서 발견된 시신에서는 흉골 절개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냈다.
부검의는 또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대학병원, 유명 종합병원 등에도 1∼2명 정도에 불과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장기를 이식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부검의는 "해외로 장기를 불법 매매할 경우 배나 비행기로 이송해야 하나 배는 운반시간이 길어 불가능하며, 비행기로 이송해야 할 경우 여러 단계의 탑승 검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부검의는 "장기 이식 중 수요가 가장 많은 것은 신장(콩팥)이나 이번에 발견된 사체에서는 콩팥 일부가 남아 있었던 점도 장기매매를 위한 적출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수사본부는 국과수 부검의 소견을 밝히면서 토막시신 발견이 후 확산되고 있는 `인육캡술 괴담`에 대해서도 "괴담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최근 유포되고 있는 인신매매 관련 괴담도 2년 전 유포되던 유언비어가 다시 도는 것일 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원 팔달산 사건 토막시신의 살점이 일부 훼손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원 팔달산 사건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