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공시 위반 `감소세`...거래소 공시 담당자 `교체권`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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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가 줄어들고 있다. 상습 위반은 줄어든 가운데 ‘지배구조 변경’을 지연 공시한 건이 가장 많았다. 거래소는 공시 담당자 ‘교체요구권’ 등으로 상습적 위반 법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 지정 건수는 지난해 보다 11.3% 줄어든 47건이라고 10일 밝혔다.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2년 43건을 기록한 이후 최근 10년 이내 최저 수준이다. 위반 건수가 많았던 2009년(125건)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유형별 공시위반 비중은 공시불이행(32건, 68.0%), 공시번복(27.7%), 공시변경(4.3%) 순이었다. 공시불이행은 지연공시(27건), 허위공시(5건) 등 다양한 위반유형을 포함한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은 41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3.9%였다. 2011년 82개사 대비 절반 수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교육 확대와 제도적 지원, 상장사의 성실공시 노력으로 시장 전반의 공시역량과 체질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1년 이내에 공시위반이 재발한 상습적 공시위반은 감소했다. 재발율이 2011년 38.2%였지만 올해 27.7%로 축소됐다. 최근 2년간 상장폐지 기업의 약 28%가 폐지전 1년간 공시위반을 재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관리·환기종목은 상장기업의 5.3%에 불과하지만 전체 공시위반의 약 60%를 차지한다.

위반 사유는 지배구조 변경(10건), 유상증자(6건), 단일판매·공급계약(6건)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상장폐지 기업의 빈번한 지배구조 변경 결과가 다수 지연 공시됐으며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유상증자 취소도 빈발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는 계약취소와 금액변경 등으로 문제가 생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우수법인에 대해 공시 사전확인 면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습적 위반 법인은 거래소의 공시 책임자 ‘교체요구권’을 신설할 것”이라며 “유효성 낮은 공시는 완화해 기업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경영투명성 관련 투자자 위험공시는 보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시 책임자 교체요구권은 상습적 위반 법인에 대해 거래소가 요구하는 것으로 금융위 ‘주식시장 발전방안’의 ‘공시제도 합리화’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우수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시 사전확인 면제를 점차 확대한다.

표. 연도별 불성실공시 지정 현황 (자료:한국거래소)

표. 유형별 불성실공시 발생 추이 (단위:건, %, 자료: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 위반 `감소세`...거래소 공시 담당자 `교체권` 강수

코스닥 공시 위반 `감소세`...거래소 공시 담당자 `교체권` 강수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