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수출화물 서류발급비 공동인상한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 과징금 1억3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3만원으로 공동 인상한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골드웨이 등 25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지난 2월 해운선사의 서류 발급비 인상과 일본의 사전신고제도(AFR) 도입에 따른 전산망 구축 등에 대한 비용조달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종전 1만9000원 이하로 받던 소량 수출화물의 서류 발급비를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인상에 동참하지 않는 업체는 주고받기(선적비용을 절약하고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자끼리 소량화물을 서로 교환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인상 공문은 각 기업이 개별 발송하면 거래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동시 발송을 약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컨테이너 소량화물 수출시장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 간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담합의 직접적 피해자인 소량화물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용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