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서버도 관리기능으로 쓰이면 수출허가 대상서 제외

정보 저장·전달이 아닌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장비와 컴퓨터·서버는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바세나르총회에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전에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보보안 분야 전략물자에서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 기능을 사용한 제품은 제외됐다. OAM은 제품 작동·관리·유지·점검이 주목적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장비, 컴퓨터, 서버 등 전략물자 품목이더라도 관리가 주목적이면 수출허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졌다. 수출 절차가 간소화돼 관련 수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암호화 품목의 지난해 수출허가 건수는 760건, 수출액은 173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번 개정은 우리 정부가 제안해 이뤄졌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출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바세나르체제에 제출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