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8일(현지시각) 유사 택시 서비스 업체 우버에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스페인에서 영업 금지 명령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

네덜란드 통상산업법원은 우버팝 서비스를 금지한 지난 9월의 정부 결정을 인정하면서 우버가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유로(한화 1억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를 이용하는 기사들에게도 1회 위반시 1만 유로(1000만원)씩 총 4만 유로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법원은 “면허가 없는 기사들이 돈을 벌고자 사람을 수송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우버팝이 단순한 차량 공유 서비스라는 우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우버가 20%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이번 판결은 장기적 법적 다툼의 첫 단계일 뿐이며 우버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맞섰다.
우버는 지난해 7월부터 암스테르담에서 우버팝 서비스를 시범 실시했고 지난주 헤이그와 로테르담으로 확대했다.
우버 서비스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는 지난 9월 영업금지 판결이 나왔다. 파리 법원의 결정은 12일 내려진다.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우버와 유사업체들의 영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교통국은 “택시 면허 없이 유료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우버 영업차량의 압류를 경고했다.
앞서 스페인 법원은 9일(현지시각)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탑승객을 모집하는 우버 운전자가 행정허가를 받지 않고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원고 마드리드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