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새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 발의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1월 발의될 예정이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방안 종합 토론회`에서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될 이 법안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은 휴대폰을 판매하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만 가능하다. 휴대폰은 전문 매장을 통해서 판매된다.

안 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TV를 사서 방송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하듯이 소비자가 단말기를 자유롭게 구입해 통신사에 가입하는 것”이라며 “유럽처럼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인하나 요금할인이 되고, 제조사의 장려금이나 이통사의 지원금 등 보조금 자체가 사라지게 돼 현재와 같은 소비자 차별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본요금제 폐지, 요금인가 시 사전심의, 단말기 국내외 차별판매 금지 등 통신비 인하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통법에는 보조금 상한제로 절감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과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단이 미비하다”며, “기본요금 폐지, 분리요금제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을 내리고,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출고가 인하, 공급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거품을 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