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개시 2년 4개월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국 간 FTA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양국은 지난 2012년 8월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개방 수준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등보다 낮아 양국 간 별도 FTA를 맺기로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상품·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경쟁 등 양국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총 17개 챕터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베트남은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를 독립챕터로 FTA에 포함시켰다.
상품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86.2%·수입액 기준) 대비 6% 포인트 추가 개방키로 했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이상), 화물차(5톤-20톤),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 등을 개방한다.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규정 신설 △600달러 이하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생산 품목은 업계 요청을 감안해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섬유·의류·기계·자동차 부품 등 적용 품목 100개를 선정했다. 또 지재권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재권 챕터를 설치, 기존 WTO 지재권 협정 수준을 상회하는 지재권 보호 규범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9위 교역국이자, 4위의 투자대상국이며,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는 최대 투자대상국이자 2위의 교역 대상국이다. 지난해 한국은 210억달러(약 23조4150억 원)어치를 베트남에 수출했고 71억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다.
정부는 인구 약 9000만명의 신흥 시장인 베트남과 한·아세안(ASEAN)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자유화를 달성하게 돼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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