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몽골에 자문관 파견해 우리 경쟁법 노하우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에 자문관을 파견해 우리 경쟁법·소비자보호법 집행 경험과 지식을 공유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도국 경쟁당국을 대상으로 자문관 파견사업 수요를 조사해 몽골을 선정했다. 몽골 경쟁소비자보호청은 2009년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듬해 경쟁법을 개정하는 등 경쟁법·소비자보호법 집행에 노력하고 있다.

자문관은 3주 동안 체류하며 우리 공정거래제도, 소비자보호제도를 소개하고 몽골의 법 집행과 제도상 미비점 등에 대한 컨설팅에 나선다. 경쟁법 하위법규 제·개정 사항을 발굴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몽골의 관심이 높은 공정거래제도 개요, 기업결합, 대규모기업집단정책 등을 주제로 특별 강의도 한다. 넓은 영토와 추운 기후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비대면거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부문 소비자보호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큰 개도국에 우리 경쟁법 집행시스템을 전파해 중·장기적으로 몽골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 사업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