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 공사 금액이 중앙행정기관 발주 시 87억원에서 82억원, 공공기관 발주 시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1월 1일부터 2016년 말까지 적용되는 정부조달계약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2년 동안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SDR(IMF 특별인출권) 환율이 소폭 하락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입찰 대상 적용 환율은 기존 1745.38원/SDR에서 1635.91원/SDR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발주 공사는 87억원에서 82억원으로, 물품·용역은 2.3억원에서 2.1억원으로 낮아진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2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물품은 7.9억원에서 7.4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국제입찰 대상 기준금액 미만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및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 공사 규모도 축소된다.
기재부는 “국제입찰 대상 금액은 WTO 정부조달협정에 SDR로 표시돼 있으며 2년마다 원/SDR 환율 변동을 반영해 원화환산액을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