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국 60만개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차등 적용해 오던 금연 구역 대상 지역을 2015년 1월부터는 60만개 모든 음식점에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커피전문점에서 유리 벽 등을 설치해 금연석과 분리하고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었던 흡연석도 사라진다.
이번 금연 구역 대상은 술과 밥 등 음식을 파는 모든 식당과 커피점과 호프집까지 해당된다. 다만 나이트클럽이나 룸싸롱 같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적용되지 않는다.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피운 사람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금연구역 표시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주는 170만 원의 벌금 부과된다.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 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취급돼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계도 기간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음식점 주인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