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의 횡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샘표식품이 대리점에 미리 지정해둔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샘표식품이 대리점 및 특약점에게 미리 지정해 둔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96개 대리점 및 139개 특약점에 11종의 간장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한 뒤 그 구역 내의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의 소개인슈퍼 등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급식기관 등 실수요처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샘표는 대리점 및 특약점이 이를 위반하면 ‘남매(‘덤핑’, ‘무자료’등과 같은 의미)‘로 규정하고, 계약해지/ 출고정지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처럼 끊임없이 발생하는 ‘갑의 횡포가 이어지자 업계에선 공정당국의 매번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갑 질’을 한 샘표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샘표식품의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간장 유통단계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