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소프트웨어(SW)의 방산물자 지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진다. 국방 SW 방산물자 지정은 지난 2005년부터 논의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방SW는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무기체계 내장형 SW 등의 국산화 비율은 매우 낮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SW산업진흥법에는 국방SW 산업 분야의 특수성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SW 산업 진흥을 위해 범정부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지만 근거가 없다.
고석 법무법인화우 변호사는 “국방SW를 방산물자로 지정해 기존 방산물자와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제2·3·4호는 국방SW를 방산물자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군수품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하면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SW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체계 등의 구성요소로 SW가 필요하다면 ‘물자’ 개념인 동산이 아니더라도 방산물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계도 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0조에는 방산물자 지정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의 단위로 규정해 놓고 있다. SW의 독자적 방산물자 지정 가능에 해석이 모호하다. 따라서 방산물자에 SW를 포함한다는 방위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방SW가 방산물자에 지정되면 수의계약과 다양한 형태의 계약방식이 가능해진다. 업체에 유리한 일반시장 원가가 아닌 방산원가를 적용한다. 정부의 우선구매의무, 조달계약 전 생산, 자금융자, 보조금 교부 등 정부지원 혜택도 받는다.
국방SW 방산물자 지정을 관련업체는 적극 요구하지만 해당 주부부처는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