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이 현재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장은 11일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기온이 5℃~25℃ 사이일 경우 공회전 허용시간을 현재 5분에서 2분으로 줄인다. 또 대기 온도가 5℃미만이거나 25℃이상일 때 공회전 허용시간도 10분에서 5분으로 강화했다.
다만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이하이거나 30℃이상이면 현재와 같이 10분간 공회전이 허용된다.
현재 서울시내 모든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환경수자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전철수 의원은 “이번 공회전 단속규정 강화는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SR타임스
오병환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