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설할 기초기반 전문위와 대형연구시설법 연계하면 시너지"

민병주 의원이 지난 12일 마련한 대형연구시설 법제정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
민병주 의원이 지난 12일 마련한 대형연구시설 법제정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는 모습.

“신설예정인 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을 전담할 기초기반 전문위원회와 대형연구시설법을 연계하면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지난 12일 대전 KAIST 정문술빌딩 1층 드림홀에서 마련한 ‘대형연구개발시설 등의 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설될 전문위원회와 관련법 연계를 강조했다.

기초기반 전문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새 조직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대형연구개발시설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활용에 관한 심의기구와 평가·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기관 설립 등 거버넌스(지배구조)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균 한양대 교수는 패널토론자로 나서“대형연구시설 구축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따지지만, 시설 설치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다”며 “대형연구시설 구축·운영 사업비가 통합관리체계로 운영될 경우 막대한 투자가 진행되는 대형연구시설의 무분별한 구축시도를 막을 수 있어 R&D 부담 해소와 안정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관련 법안 발제에 나선 박종우 입법위원회 총괄과장은 “대형연구시설은 자원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혜택은 극소수가 본다. 그럼 성과라도 쏟아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게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관리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관련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민병주 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시설의 관리 및 활용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