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현대백화점·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경영정보 제출을 강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백화점과 이마트는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롯데마트는 향후 제재 수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VIC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식품 시식행사 계획을 직접 세우고, 대행업체를 통해 시식행사를 총 1456회 실시하며 소요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부담시켰다.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 전가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자사 점포 매출 활성화, 상품재고 부담 해소 등 판매촉진을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해 시식행사를 실시하며 납품업체와 행사비용 등을 약정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사업 진출 과정에서 2013년 3월과 201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130여 납품업체에 타사 아울렛(롯데·신세계 등)의 마진율(판매수수료율), 매출액 등 핵심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말 롯데백화점에 이어 이번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를 엄중 제재해 부당한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판촉비용 전가,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