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청구안된 장기보험금 218억원…금감원, 98억원 찾아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해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보험금 218억원 중 98억원을 보험소비자에게 찾아줬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같은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 다 가입하고도 장기보험에서 별도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한 결과 13만5000건, 218억40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이중 5만5478건, 97억7000만원을 지급 완료했고 나머지는 새해 1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장기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9만9000건, 16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새해에는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가입해 놓고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89만건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설 예정이다. 또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기적으로 보험금 지급 누락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실태 전반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해 보험금 지급누락, 고의적인 과소지급, 지급지연 등 위규행위를 적발, 제재키로 했다. 본인 보험계약 내역은 생보협회(www.klia.or.kr), 손보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