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공시이율은 물론이고 최저보증이율을 눈여겨봐야한다는 조언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에 대해 12%를 세액 공제해준다. 이를테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30만원씩 냈다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총 43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보장과 동시에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생명보험사만 종신형 상품을 판매 중이다.
업체별로 상품에 큰 차이는 없지만 보험사가 설계사(FC) 운영비 등 사업비를 미리 떼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은 온라인용 상품이 유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다면 공시이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변동성이 적은 최저보증이율을 눈여겨봐야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저보증이율은 시중지표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해도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다. 일괄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달리 기간별로 적용하는 금리 수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현재 각 업체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면 40세 남성이 매월 35만원씩 10년간 납입시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최소 225만원(신한생명)에서 최대 311만원(미래에셋생명)으로 86만원 차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기간이 길고 만기 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패널티까지 있다”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