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에 ‘과세’성 추가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유연탄 과세와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법, 배출권거래제에 이어 또 다른 발전사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그동안 발전사들에 부과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두 배로 인상한 것이 골자다. 원전은 ㎾h당 0.5원에서 1원으로 화력발전은 0.15원에서 0.3원으로 각각 늘어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전은 1기당 하루 약 1200만원, 화력은 180만원의 세금을 각각 더 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애초 수력발전에만 적용되던 세금이다. 수력발전소가 해당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명분으로 한 과세로 적용 대상이 확대돼 이제는 원전과 화력발전에도 이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업계는 과세 명분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발전 원료 전부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전과 화력발전은 지역 자원 사용에 따른 지방세보다는 오히려 지역지원금 성격이 강하다는 인식이다. 인상 폭에 대해서도 원전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대상에 올라 불과 시행 1년도 안된 화력발전까지 두 배로 인상한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다.
과세 부담 형평성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번 증세로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의 세수는 늘 수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전체 전기사용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각종 증세 부담을 전력산업에 전가하고 실제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은 막아 전력 시장의 가격 왜곡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물가안정 이슈에 전기요금은 인상은 항상 그 한계치가 있었다”며 “최근 전력 분야에 과세 항목이 갑자기 몰리는 현상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
조정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