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판 품질은 특허심판원의 위상과 직결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허심판원이 되도록 심판원의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심판의 내실을 다지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제대식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특허 정책 전문가다. 특허청 컴퓨터심사과장, 특허심사정책과장, 전기전자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역임하며 특허심사·심판 관련 요직을 두루 거쳤다.
누구보다 특허 심사·심판 정책을 잘 아는 만큼 제대로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마음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가 추구하는 핵심 심판 정책 중 하나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이다.
심판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통상적으로 평균 8개월 걸리는 심판 속도를 사건별로 달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허 분쟁으로 발생한 당사자 사건은 6개월로 앞당겨 분쟁 당사자의 소모적인 분쟁을 막고, 반면에 심사관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제기한 사건은 9개월로 조금 늦춰 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은 심판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심판을 맡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판관이 일정기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심판관이 특허심판원에 머무는 기간이 짧게는 3개월도 안 되는 등 근무 기한이 들쭉날쭉해 심판관이 업무를 익히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특허심판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특허심사와 정책, 인사권을 쥐고 있는 특허청과 협의해야 한다. 특허심판원 기능이 특허심사를 맡고 있는 특허청과 분리돼 독립적이나, 인사권을 특허청에서 갖고 있다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제 원장은 “경륜이 쌓인 심판관에서 나오는 심결은 심사 품질도 정확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과 협의하고 일정 기간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전문직위제 등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무효율)이 높은 점도 그에게는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특허무효율이 50%를 상회해 20% 수준인 일본보다도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고등재판소가 특허성 판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일본의 특허 무효율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특허 무효율은 우리나라 특허심사 및 특허심판에 대한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 원장은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법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특허 무효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