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와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떠넘겼고, 현대백화점/이마트는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대해 각각 과징금 2억 9천만원을 부과했고, 롯데마트는 13억8900만원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창고형할인매장인 빅마켓 4개 점포에서 149개 납품업체의 시식행사를 실시하며 발생한 비용 16억500만원을 납품업체에 전액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서 금지하는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마트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개 납품업체에 경쟁사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에서의 매출액과 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에 대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발각됐다.
현대백화점도 지난 5월 아웃렛 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130여개 납품업체에게 롯데와 신세계에 납품하는 상품의 매출액과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유통업법은 제14조에서 금지된 부당한 경영정보제공 요구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어져 유통시장의 공정거래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공정위는 제재 및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로 다른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에 대한 부당 행위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