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없는 창업기업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R&D과제 지원

새해부터는 사업실적이 없는 창업 초기기업도 아이디어만 좋으면 정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행기관 선정 평가 내실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 R&D 역량 평가 강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인건비 현금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춘 2015년 산업기술 R&D 운영규정을 15일 공고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운영규정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R&D 사업화하기 위해 기존 업력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기업’으로서 과제에 지원하려면 업력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채워야 했다.

새로운 규정은 새해 1월 시행된다. 새해부터는 창업 초기기업은 업력과 관계없이 산업기술 R&D 과제에 지원 가능하고, 과제로 선정되면 R&D 인력 인건비도 동일하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 혜택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에만 주어지던 신규 채용 인건비 현금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으로 넓어진다.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 지원 대상도 종전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설계기술 업종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중소기업 아이디어와 정부 R&D 연계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창의성 중심의 개념평가가 새해 본격 시행된다. 아이디어의 창의성·혁신성·차별성을 중시하는 개념평가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된다. 희망 기업이 아이디어 설명을 담은 5쪽 이내의 간소화된 개념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개념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을 선정한다.

산업부는 원천기술과 혁신제품 등 과제 리스크에 따라 정부 지원 비중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미래 기술개발과 신시장 창출 차원에서 투자가 필요하지만 리스크가 높은 원천기술형 과제는 현행 정부 지원 비중을 유지하되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인 혁신제품형 과제는 지원 비중을 낮춘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 R&D 자금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원과 함께 인적자본 투자 확대와 비즈니스 관점의 특허창출이 중요하다”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