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휘발유를 넣어 차량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는 등 혼유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8건이던 혼유 피해 상담 사례는 해마다 100건 이상씩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384건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384건의 상담 가운데 피해가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으로 73.1%를 나타냈고, 수입 자동차가 73건인 26.9%로 집계됐다.
혼유사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222건(57.8%)은 주유 후 운행 중에 차에 이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주유소가 전체의 28.1%나 됐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출력 저하나 소음 등 차에 이상을 느끼고 뒤늦게 혼유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혼유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결제를 했거나 시일이 지난 뒤 혼유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주유소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혼유 피해는 휘발유 보다 경유차량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는 자동차 연료 주입구 구조 때문이다. 휘발유 차량의 경우 연료 주입구가 경유 주유기보다 작게 설계돼 혼유가 원천 차단되지만 경유 차량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경유차 구입이 증가하는 요즘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금액과 유종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R타임스
오병환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