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해 친환경적 국토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때 상호 연계하는 내용의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에는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국토계획 연계가 가능토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기본법에는 국토계획 수립 때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 국토기본법상 국토계획의 내용을 감안하도록 했다.
공동 훈령도 제정했다. 국토·환경계획 간 연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이다.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수립 방법과 절차,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공유, 공동협의체 구성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해 양 부처 공동 훈령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등에 대한 상충으로 갈등이 발생할 때 상호 보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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